의외로 모르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은상태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됩니다. 남아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은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개시)된 날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해주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