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은상태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됩니다. 남아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https://snygom.com/wp-content/uploads/2023/06/image-23.png)
주요내용
신청기간은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개시)된 날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해주며 지원받는 형태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하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지원대상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역일수를 1/2를 남기고 재취업하였다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지급제한 조건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지원내용
위 경우가 해당되신다면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돈을 받아보세요
지원방법
신청기간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날부터 3년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이미 지나신 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3년이내 소급되니까 반드시 신청하세요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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