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KB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조건, 대상정보가 필요하시면 글을 자세히 읽어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기본정보와 가입조건, 각 소득 구간별로 최고 수익률을 내기 위한 최적 납입금액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입니다.
![KB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KB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https://snygom.com/wp-content/uploads/2023/06/image-21.png)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비과세 혜택과 일부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적급입니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신청자가 닷새만에 41만명을 넘어섰다. 21일 금융위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5일차만에 가입신청자는 약 8만8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KB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기본 정보
조건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먼저 기본적으로 청년이여야 합니다. 만 19세 ~ 34세의 나이 기준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군복무를 했다면 최대 6년까지 소급적용 해줍니다. 최장 6년 복무했다면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도 있습니다. 22년 총 급여가 6천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수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①~④) 확인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주1)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주2)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납입 한도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단위로 매월 70만원 이하
- 고정납입식이 아니라 자유적립식입니다. 1천원에서 70만원사이에서 자유롭게 납부 가능하십니다.
- 중간에 납이 없더라도 따로 해지하지 않으면 한계좌는 계속 유지 됩니다.
만기
저축기간은 60개월로 5년 이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로 지급됩니다.
이자
제시된 금리는 연 4.5%이지만 3년 후에는 변동금리로 인해 조정됩니다.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는 경우 6%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표1.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https://snygom.com/wp-content/uploads/2023/06/image-2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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