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IBK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도 알아볼게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기본정보와 가입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섬네일 IBK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https://snygom.com/wp-content/uploads/2023/06/image-21.png)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비과세 혜택과 일부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적금입니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신청자가 닷새만에 41만명을 넘어섰다. 21일 금융위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5일차만에 가입신청자는 약 8만8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IBK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기본 정보
조건
기업은행 청년적금인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먼저 기본적으로 청년이여야 합니다. 만 19세 ~ 34세의 나이 기준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군복무를 했다면 최대 6년까지 소급적용 해줍니다. 최장 6년 복무했다면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도 있습니다. 22년 총 급여가 6천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본정보
- 기간 : 금액
- 금액 : 최소 1000원 부터 월 70만원 이내 (연간 납입한도 : 840만원)
- 가입방법 : 가입신청 : I-ONE Bank(개인)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 우대조건 : 급여연동, 첫거래, 공과금연동, 카드사용
대상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 (全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가입 가능)
①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40세까지 가입 가능
② (개인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백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단, 가입 후 전년도 소득 재검증을 통한 개인소득요건 불충족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③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및 전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청년도약계좌」 특약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대상은 사전 가입신청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하며, 심사 결과 적격 시 은행에서 결과 통보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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