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팁, 5일만에 41만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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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IBK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도 알아볼게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기본정보와 가입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IBK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비과세 혜택과 일부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적금입니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신청자가 닷새만에 41만명을 넘어섰다. 21일 금융위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5일차만에 가입신청자는 약 8만8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IBK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기본 정보

조건

기업은행 청년적금인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먼저 기본적으로 청년이여야 합니다. 만 19세 ~ 34세의 나이 기준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군복무를 했다면 최대 6년까지 소급적용 해줍니다. 최장 6년 복무했다면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도 있습니다. 22년 총 급여가 6천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본정보

  • 기간 : 금액
  • 금액 : 최소 1000원 부터 월 70만원 이내 (연간 납입한도 : 840만원)
  • 가입방법 : 가입신청 : I-ONE Bank(개인)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 우대조건 : 급여연동, 첫거래, 공과금연동, 카드사용

대상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 (全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가입 가능)
①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40세까지 가입 가능
② (개인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백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단, 가입 후 전년도 소득 재검증을 통한 개인소득요건 불충족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③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및 전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청년도약계좌」 특약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대상은 사전 가입신청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하며, 심사 결과 적격 시 은행에서 결과 통보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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