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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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도 많이 오르고 대출 실행도 쉽지 않습니다. 대출이 실행 되더라도 금리로 인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면서 무주택 단독세대주이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금리,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조건(모두충족 해야합니다.)

대출대상 조건 세부내용 확인하기

  1. 계약 조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들이 해당합니다.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가 해당합니다. 다만,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세대주 조건 예외가 적용됩니다.
  3. 무주택 조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해당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이용 중인 경우: 해당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능.
    •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능. 다만,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가 가능합니다.
  5. 소득 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대출 가능합니다.
  6. 자산 조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2023년 기준 3.61억원) 대출 가능합니다.
  7. 신용도 조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 부부에 대한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조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신청 물건이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

주택대출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일 기준: 계약을 갱신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대출 신청 시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과정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러 바로가기>>

대상 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실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의 주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이 대출 대상이 됩니다.
  2. 임차보증금:
    •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면 주택대출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대상 주택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주택도시기금 : 주택전세자금 계산 마법사 바로가기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2천만원 이하 일경우에는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이시면 1.8% 입니다.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이시면 2.1% 입니다.




대출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및 비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원 이하로 대출한도가 산정됩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인 경우
      •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인 경우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를 제한 후, 기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을 고려하여 대출한도가 산정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위의 제한과 비율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실 때에는 다음의 이용기간 및 연장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이용기간:
    • 기본적인 대출 이용기간은 2년입니다.
    • 이 기간은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의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이 기간 역시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이때,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최대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기간과 연장 사항을 고려하여 대출 이용 기간을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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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담보취득 방식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담보를 얻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통해 담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통해 담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가능합니다. 단, 부산 및 대구 은행 신청 시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으로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위의 방식 중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담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부담 비용

주택대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고객 부담 비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2.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는 경우,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비용을 고려하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취급 영업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영업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원칙:
    • 주택대출 대상 주택의 위치에 따라 해당 도내 영업점에서 대출을 취급하게 됩니다.
  •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동일한 지역 내에 있는 영업점에서 대출 취급이 이루어집니다.
    • 만약 영업점이 다른 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다면, 해당 도의 인접한 시와 군까지 취급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 취급 영업점은 대출 대상 주택의 위치에 따라 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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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대출서류

주택대출을 신청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필요한 서류들을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필요시 합가기간 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소득확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에 따라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득구분별 서류에 따라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8.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및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9.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가 필요한 경우 준비하셔야 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주택대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셔서 원활한 대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거나 대출 취급 후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 시 상환 의무:
    • 대출 취급 이후에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이용 기간 중에 목적물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이 사항은 전체 수탁은행에서 적용됩니다.
  3. 주택도시기금대출과 금융소비자보호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대출을 신청하거나 이용하실 때에는 위의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게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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