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KB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조건, 대상정보가 필요하시면 글을 자세히 읽어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기본정보와 가입조건, 각 소득 구간별로 최고 수익률을 내기 위한 최적 납입금액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비과세 혜택과 일부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적급입니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신청자가 닷새만에 41만명을 넘어섰다. 21일 금융위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5일차만에 가입신청자는 약 8만8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KB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기본 정보
조건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먼저 기본적으로 청년이여야 합니다. 만 19세 ~ 34세의 나이 기준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군복무를 했다면 최대 6년까지 소급적용 해줍니다. 최장 6년 복무했다면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도 있습니다. 22년 총 급여가 6천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수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①~④) 확인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주1)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주2)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납입 한도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단위로 매월 70만원 이하
- 고정납입식이 아니라 자유적립식입니다. 1천원에서 70만원사이에서 자유롭게 납부 가능하십니다.
- 중간에 납이 없더라도 따로 해지하지 않으면 한계좌는 계속 유지 됩니다.
만기
저축기간은 60개월로 5년 이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로 지급됩니다.
이자
제시된 금리는 연 4.5%이지만 3년 후에는 변동금리로 인해 조정됩니다.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는 경우 6%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표1.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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