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모르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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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은상태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됩니다. 남아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주요내용

신청기간은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개시)된 날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해주며 지원받는 형태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하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지원대상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역일수를 1/2를 남기고 재취업하였다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지급제한 조건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지원내용

위 경우가 해당되신다면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돈을 받아보세요

지원방법

신청기간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날부터 3년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이미 지나신 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3년이내 소급되니까 반드시 신청하세요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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