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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모기지 가입방법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을 구입할경우에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총소득 6천만원 이하이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입니다.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또 5년 이상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입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 주택가격의 최대 70% 입니다. 대출기간은 20년입니다.

대출대상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대출금리연 1.5% 고정금리
대출한도초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70%)
대출기간20년
최대한도20,000만

수익공유형모기지 모기지론이란?

공유현 모기지란 주택기금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저리로 장기대출을 한뒤에 대출만기 또는 주택매각 시 곤익을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팔거나 대출 만기때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라 손실이나 이익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과 나누기때문에 공유형이란 이름이 붙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대상

근로자, 사업자 중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들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출대상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액 5.06억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가입)방법

주택도시기금 3개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입니다.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공통필수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등), 재직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경력증명서 등) 입니다. 기타필수서류는 신혼가구인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등이 필요합니다.

상황과 경우에 따라 다양한 준비서류가 필요한니 이용절차와 서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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