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서 건강증진 및 삶의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을 보장해줍니다.
치과 임플란트란
치과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주는 치료방법입니다.
임플란트 방법은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친근(뿌리)를 턱뼈에 고정시킵니다. 연결기둥(지주대)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내용
대상자
만 65세 이상(‘15.7.1 이전 : 만 75세 이상, ‘15.7.1 ~ ‘16.6.30 : 만 70세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보장범위
급여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하악 구분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를 적용합니다.
급여재료
식립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로 보철수복재료는 PFM crown(비금속도재관)을 활용합니다.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합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에 해당하니 잘 확인해주세요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을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로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해야합니다. 차상위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 (E,F) 20% 본인 부담상한젤제외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진료단계
- 진단 및 치료계획
- 고정체(본체) 식립술
- 보철수복
치과 임플란트 유지관리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하며 보철 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됩니다.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 대상자 판정(치과병,의원)
- 등록신청 : 환자(치과에서 대행)
- 등록결과 통보(건강보험공단)
- 시술(치과병, 의원)
먼저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를 판정하고 등록신청을 합니다. 등록신청은 치과에서 대행해줍니다. 이후 등록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게 되면 치과에서 시술을 하게됩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 임플란트 급여대상자를 판정합니다.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즉 병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