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신용상태나 소득이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통해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 금리를 변경하는 권리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과 가계 대출 고객 간의 금리 조정에 관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3조(이자 및 지연배상금) 제 9항에 근거하며, 가계대출 고객이 자신의 신용 상태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은 가계대출 상품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해당합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
- 재정자금대출, 협약대출(단,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은 제외)
- 국민주택기금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 등
금리인하 요구사유
금리인하 요구권의 신청 이유는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에 관련됩니다. 은행은 가계대출 고객의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를 고려하여 금리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증가: 고객의 연소득, 자산, 직장의 변동, 직위 상승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과 같은 요소를 평가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 감소, 연체 해소, 금융자산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신용도 상승: 외부 신용평점이 상승하면 은행 내부 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타: 거래실적의 변동, 신용상태 개선, 신용거래 내역 등을 평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 영업점 신청: 영업점 방문 후 관련 서류 제출 및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 비대면 신청: 인터넷뱅킹 또는 스타뱅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필요서류(영업점 신청 시)
- 금리인하 요구권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리인하 요구 확인서류 등
- 금리인하 약정시 필요서류(대출조건변경신청서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등)
결과 통지
금리인하 요구 심사 결과는 신청 및 필요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금리인하가 수용되는 경우, 인하된 금리가 약정된 후 적용됩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금리인하 요구권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은행과의 금리 협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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